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정의 지원혜택을 정리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금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주거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주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자격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의 뜻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합니다. 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 72%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조건, 자격, 지원혜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있다면, 본인이나 가족 또는 대리신청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
한부모가족 자격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생일 달의 전 달까지(다만, 만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 만 22세 미만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정부 24시 민원 24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관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2023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정의, 지원혜택 함께보기
※ 지원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자격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 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출처: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6면 참조 >
Q. 20세 12세 아이들이 있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는 중입니다. 한부모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 별거 중입니다.
A. 지원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64)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가구원 제외 범위
–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
– 군 복무 중인 자녀
– 결혼한 자녀
※단, 연령초과(미혼)자녀의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미혼)자녀 또한 가구원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
단,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로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인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신청으로 친족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리인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원대상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보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 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 관계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 혜택
| 구분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20만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자녀 1인당 8만 4천원 |
| 생계비 |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 주거비용 |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공급 |
| 대출및 등록금 | 저금리대출과 임학금 및 대학등록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격이 생기면 한부모가정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 구분 | 내용 |
| 한부모가족 |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 청소년한부모 |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그 외 질문
※ 한부모가족 이혼 관련
Q.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으로 지원가능한가요?
A. 네, 지원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집을 비우긴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어야합니다.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