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해지대상, 콜센터 전화번호

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입니다. 최근 OTT, IPTV,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KBS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중부과하는 경우가 생겨 분리징수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으로 납부 대상자가 거짓으로 해지 신청 시 추징금으로 추징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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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KBS 티비 수신료 해지를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 신청
  2.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3.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단, 공동주택 제외)

해지 신청 시, TV 수상기 미소지 또는 폐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 수상기를 다시 소지하게 될 경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KBS는 2024년 7월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컬러 TV시대가 시작되고 의무적으로 월 2,500원을 전기세에 포함시켜 납부시켰습니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30년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 자신이 원하는 채널만 시청할 뿐,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해지방법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은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7월부터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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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티비 수신료 해지대상

KBS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세대는 집에 TV가 전혀없는 세대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중 티비 수신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티비로 간주하므로 TV 수신료를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해지 대상조건
TV 수상기 미소지자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나 시설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TV 수상기 폐기TV를 폐기한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사 또는 폐업주거지 이전이나 사업장 폐업 시 해당 주소지의 수신료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법적으로 정해진 면제 대상자가 된 경우 수신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면제대상

KBS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일부 가구 및 시설에 대해 TV 수신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단, 일부 등급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나 가구에 대해 수신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KBS 수신료 콜센터나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해지신청 처리기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콜센터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2~4주가 걸리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신청 방식, 신청 시기, 처리 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별도의 연락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처리 기간이 4주 이상 지연될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적용은 보통 다음 달 청구 요금부터 반영됩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언급하시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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