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환불받는 방법, 수신료 미환급금

KBS 수신료 해지 환불받는 방법입니다. 수신료 과오납일 경우 익일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티비 수신료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목차




KBS 수신료 해지 환불받는 방법

올해 7월부터 KBS 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징수됩니다.

최근 핸드폰이나 IPTV를 이용하신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KBS 티비 수신료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 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신료 미환급금이란

수신료 미환급금은 수신료 과오납에 따라 발생합니다.

수신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재고지되는데, 수신료 과오납은 시청자께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서미환급금 발생원인
1TV 수상기 폐기 후 미신고
2이사 후 주소 변경 미신고
3면제 대상자로 전환 후 미신고
4행정상의 오류로 인한 과다 징수

이런 경우 한전에서 즉각적으로 해당고객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환불하거나 익월 수신료 고지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의 전출, 폐업 등으로 환불 및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미환급금 조회절차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료 해지방법, 면제대상 알아보기




KBS 수신료 해지 환불 미환급금 신청방법

수신료 미환급금 대상이신 시청자분께서는 KBS 수신콜센터(1588-1801)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환급대상 기간 중 과오납 사실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수증)가 필요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환불

미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1.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및 신청 가능
  2.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 문의
  3.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환급 처리 절차

  • 미환급금 확인 및 신청
  • KBS의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
  • 환급 대상 확정 시 지정된 계좌로 환급

KBS 티비 수신료 대상자와 면제대상자 알아보기


KBS 수신료 해지 환불 유의사항

미환급금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처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KBS는 수신료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환급금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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