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안 내면 3% 가산금, 면제대상, 수신료 납부방법

KBS 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KBS 수신료가 2024년 8월부터 전기세와 분리되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잊어버리고 내지 않을 경우 3%로 가산료 또는 1년분을 왕창 내어야 합니다. 수신료 아끼려다 더 큰 돈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 안 내면

목차

그동안 수신료 2,500원이 전기세에 합산되어 몰래 빠져나가 지갑에서 나가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최근 여러 플랫폼이 생겨나 티비를 없애거나 핸드폰 이용자 수가 늘어나 수신료 해지를 해시는 분이 많습니다.

2,500원 한 달로 따질 경우 적은 금액이지만 연간 따지면 3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

그러나 티비 수신료 아끼려다 오히려 더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안 내면 3%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만약 TV 수상기를 미등록할 경우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계속 안낼 경우 재산압류나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 신청하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아파트 KBS 티비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방법, 해지방법


구분내용
1달 수신료 연체3% 가산금으로 연간 900원
TV수상기 미등록1년분 수신료 추징금 부과
계속 수신료 안 낼 경우방송통신위원회 승인으로 국세체납 처분의 예의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수상기를 처음 구입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KBS나 한전에 연락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징수하지 않고 그 다음 달 분부터 징수합니다. 반면에, 수상기의 양도, 멸실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신료 납부방법

KBS 수신료 안 내면 소소하든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납부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 한통이면 자동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납부했다면 대부분 자동납부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전기세를 지로 납부했던 분은 고지서 종류에 따라,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부 시, 공과금 > 전기요금(또는 전기요금 및 수신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고지서(90% 이상)는 한전에서 발행합니다.​

반면, 한전 관할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나, 일부 별도 납부 신청세대라면, KBS에서 발행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고지서는 일반 OCR 방식을 활용하며, 공과금 > 일반지로 요금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한전 고지서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지만, KBS 고지서의 경우, 현재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KBS 티비 수신료 콜센터



수신료 부과기준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티비 수신료 관련 자주하는 질문

KBS 수신료 안 내면 티비가 안 나올까요? 아닙니다. 정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면 티비를 없애면 됩니다. 티비가 있는 상태에서 KBS 수신료 안 내면 안됩니다. 다음에서 궁금한 점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는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데도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 지정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난시청의 유형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과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인 반면, 건물이나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시청장애는 수신료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동네 앞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진 후 TV가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에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난시청의 해소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3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59조∼제62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구청, 시청 등)에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신장애를 제거하도록 허가기관이 중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내고 있지만 TV가 잘 안 나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난시청지역이 아닌지 조사해 보시고 난시청지역이 맞다면 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파조사를 하고 난시청 판정 기준에 따라 난시청 여부를 파악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산이나 구릉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되는 전파의 강도는 양호한데 안테나 시설이나 설치방향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별 수신채널을 정확히 몰라 제대로 된 화면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라면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올바른 시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잘 안나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대로 공영방송의 운영비용을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이며,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여부나 시청량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999.5.27, 헌법재판소 결정문 98헌바70)

다만, 전파의 특성상 지형적 여건으로 TV시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파조사를 하여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달되는 전파의 강도는 양호한데도, 실외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테나를 설치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경우, 공시청시설에 이상이 있어 TV가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실외안테나가 없다면 우선 실외안테나를 설치하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다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저희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EBS는 거의 안나옵니다. KBS만 나온다고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께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난시청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게 되는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이란 “KBS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처럼 방송법령에서 KBS 채널만을 가지고 난시청지역을 판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KBS 1TV는 그런대로 볼 수 있는데 2TV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난시청과 관련해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KBS가 행하는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조사 결과 KBS 1, 2TV 중 어느 한 채널이라도 전파 강도나 화면상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난시청 판정기준 이하로 불량할 경우에는 수신료를 면제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난시청의 원인이 고층빌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경우나, 안테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 등은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로컬방송이 수신됩니다. 우리 지역 로컬방송을 못봐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살고 계신 지역의 로컬방송을 시청하시도록 해드리면 좋겠지만, 전파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행정구역과 로컬방송권역이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고, 산악지형 등 일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의 로컬방송 시청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방문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이어서 수신료를 안 냈었는데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니 언제부턴가 수신료가 납부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KBS에서는 난시청 해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송·중계소의 송신기능 변경이나 간이중계소(TVR)의 신설, 공시청시설 설치 등을 통해 난시청지역이 양시청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신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반면에, 여전히 난시청지역인데도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면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주시면 수신서비스팀에 확인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도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이 있습니까?”

서울지역은 ’98년 이후 난시청이 대부분 해소되어, 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난시청 승인 기준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는 난시청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고층건물 신축 등에 의해 수신장애가 발생하는 인위적 난시청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신료 면제 대상인 난시청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KBS는 그 동안 송․중계소와 같은 기간 송신시설이나 TVR이라고 불리는 간이중계시설 구축 등의 방송망 확장사업을 통해 KBS 1, 2TV의 가구대비 가시청률을 98% 수준까지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여건상 지상파를 통한 난시청의 완전해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해 방송법시행령(제44조)에 정한대로 수신료를 면제하는 한편, 마을 공시청시설이나 위성수신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 방송을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난시청 지역에 대해 디지털 방송신호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재송신하는 소출력중계기라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KBS 수신료 안 내면 가산금과 추징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KBS 티비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방법,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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